‘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기준이 상위법인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득세 추가 경감율을 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축하는 부동산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반영,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로 규정돼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근 위원장(익산4)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핵심이다.
강용구 의원(남원2)이 발의한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라북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甲乙)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7건의 제·개정 조례는 오는 12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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