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법무부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김모(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모두 27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을 챙기고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가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김씨를 고발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비자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을 소개해주며 중간 수수료를 챙긴 행정사 A(32·여)씨도 적발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A씨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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