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심사항목 32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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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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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심사항목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고 기존 업체의 업종 추가 등록 시 심사방식을 서면 위주로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핀테크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신청자가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총 72개에 달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고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항목을 간소화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및 전산인력 항목은 각각 6개, 1개로 유지하고 현재 65개에 달하는 물적설비 항목을 25개로 조정했다. 물적설비 항목 중에서는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 필수적인 항목만 유지된다. 회사개황 및 주요 출자자, 인력현황 등 작성기준이 모호한 항목에 대해서는 양식을 표 형태로 정형화했다.

또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현장점검 대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장점검 등 최초 등록 시와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

다만 현장점검이나 검사 실시 후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사전확인절차를 없애고 신청자 희망에 따라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0일 이내의 본심사에 앞서 1~2개월간 사전확인기간이 소요됐으나 개선 후 원스톱 상담을 통한 즉시 신청을 통해 본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규서비스 출시가 앞당겨지고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상담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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