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5/14/20150514113353745380.jpg)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는 6개 유관 부서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운영을 담당한다.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자동화기기 인출 지연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변조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당한 고객 정보 공유시스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개설에서 인출 단계까지 피해 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