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는 서세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세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중에 목을 졸랐다는 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서정희)의 증언이 일관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진술만으로 증인 신문의 신빙성은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가 있다. 배우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이 있어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과 13일 서세원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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