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를 격리 혹은 접근금지를 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전부였다. 이 또한 법원의 심리 절차를 밟아야 했고 보복을 두려워 한 피해자들이 이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주거를 보호하도록 했다.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때,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담당하는 경찰이 실제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