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웃고 우는 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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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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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광고로 인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업이 있다.

광고로 매출이 급증하는 곳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면 곤혹을 치른다. 이같은 현상이 특히 식품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과 접점에 있는 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광고 후 시장 점유율에서 업계 2위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실제로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13년 14.1% → 2014년 16.2% → 올해 1분기 17.6%로 상승세다.

이같은 실적은 국내 라면시장 규모가 2013년 2조100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1조9700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뚜기 관계자는 "2013년 11월 류현진이 진라면 모델로 기용되면서 매출이 30%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뚜기의 라면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의 라면 광고에 이어 김인식 감독과의 사제간 광고, 진라면 체인지업 광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진라면 뿐 아니라 오뚜기의 라면 매출 전체가 증가했다.

말리커피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간접광고(PPL)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태원점이 방송에 나간 후 4월26일부터 5월14일까지 판매량이 전월 대비 35% 신장했다"며 "가맹점 문의도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0일 출시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으로 만든 음료 3종의 판매는 같은 기간 35% 늘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광고 모델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회의 규제에 참이슬과 뉴하이트의 광고모델인 아이유와 곽진언이 하차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를 만 9세에서 24세로 정해놓은 게 근거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도 넣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아이유는 1993년, 곽진언은 1991년생으로 모두 만 24세 이하에 해당된다. 아이유와 곽진언을 앞세워 참이슬과 뉴하이트 마케팅에 주력했던 하이트진로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현재로서는 이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행 법률(민법상 성인 기준 등)과 상충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아이유의 계약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롯데푸드도 최근 출시한 '베네콜'의 모델로 이영돈 JTBC PD를 선택했다가 홍역을 치뤘다.

앞서 이영돈 PD는 '그릭 요거트'의 원료와 성분 문제를 검증한 방송을 했으나 부실 취재 논란이 일었다. 그러던 중 베네콜 광고 모델이 되자 유사 형태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됐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롯데푸드는 이 사건으로 이영돈 PD를 활용한 판촉 행사나 제품 포장에 이영돈 PD 사진을 넣는 등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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