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유엔 회원국의 80% 이상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이날 발표한 대북제재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와 유엔 관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의 회원국 때문에 대북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GAO는 “현재 유엔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81%인 158개국이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보고서도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연 제출됐고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결의안 채택 45일 또는 90일 이내에 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향후 추가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GAO는 또 태국, 우간다 등을 거론하며 “북한 제재를 이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국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국가는 관세와 국경순찰, 수출통제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제재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간다의 경우 북한과 경찰훈련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간다 정부 관리들은 이것이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O는 제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5~30개 회원국에 제공했고 95개국의 주(州)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유엔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장관도 유엔 안보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AO는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1월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687’호를 발동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유연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GAO는 “북한 개인들에 대한 정보 부족이 미국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 걸림돌이었다”며 “그러나 13687호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보다는 관리들의 직위에 근거해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이행에 더 큰 유연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6년 이후 모두 북한인 86명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GAO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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