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1인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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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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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병원 회계장부와 경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각 지점 원장을 두는 등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김종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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