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정무수석 떠났는데, 남은 靑 정무특보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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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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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돌연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특보 무용론이 새삼 가열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공식 위촉된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의원은 두 달이 넘도록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여전한 데다 당청 간 불협화음이 나올 때마다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수석이 이번 사퇴의 변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무산에 책임을 지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당청 갈등이 불거져 연금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되기까지 정무특보들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당 안팎의 불만이 적잖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돌연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특보 무용론이 새삼 가열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정무특보.[사진=아주경제DB]


실제로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사인한 직후 청와대가 즉각 이를 “월권”이라고 평했고, 그 여진으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정무특보들이 당청 간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레 당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지난 6일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발언을 자청해 여야 합의를 반대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지만, 정무특보이자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윤 의원의 이날 발언을 곧이곧대로 개인 생각으로 받아들인 이는 없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친박계(김재원·윤상현)·친이계(주호영)로 구성된 정무특보가 당청 가교 역할은커녕 비박계인 김무성-유승민 등 당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함이란 해석도 들린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PBC라디오에서 “대통령 정무특보가 있으면 대통령 정무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역할을 보면 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무특보라는 것은 당과 청와대, 야당과 청와대간 소통을 책임지는 역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의욕적으로 꾸려졌던 특보단을 생각할 때 현재 정무특보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운영과 또 정무수석과의 업무 분담도 불확실한 정무특보들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무특보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3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무성, 조윤선 정무수석, 이 총리, 유승민, 이병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무특보는 경색된 당청관계 해소보다는 비박계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잖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당장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겸직 논란’도 정무특보 자리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그나마 3명 가운데 주호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선을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혀, 정무특보 겸직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은 겸직이 가능하다.

대통령 정무특보의 경우,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느냐는 법리적 문제와 더불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이 문제를 심사했지만, 위원 4대 4로 정확히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정 의장은 자문위가 오는 22일까지 심사 내용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존중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장의 결정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무특보 겸직 여부 결정시기에 대해 “말 그대로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해당 의원 3명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 의장이 ‘겸직 불가’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무특보를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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