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우선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해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원가·비교·수익방식)에 따라 유·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 감정평가 시 원가법을 적용하고,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해 감정평가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다음 달 초께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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