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경미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58)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위궤양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141일 간 입원하고 보험금 744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3월까지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증상으로 48차례에 걸쳐 104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9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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