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관련 허위·과대광고 피해자 속출…필러·보톡스 정품유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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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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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민성형외과]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최근 필러를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직장인 윤지연(30세) 씨는 5개월 전,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모 성형외과 광고배너를 보고 성형을 결심했다. 부위 당 6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보톡스 시술을 함께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을 찾은 윤 씨는 눈 밑 애교와 콧등, 눈가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사각턱 부위에는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직후 윤 씨는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눈가부위가 뻐근하면서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증상을 겪었다. 걱정스런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같은 피해에 성형전문의 홍종욱 의학박사(세민성형외과)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에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이나 수술전후 사진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수술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성형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물의 정품유무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성형용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적발됐고, 해당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홍 박사는 “필러 및 보톡스의 경우 식약처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정품 약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일부 병·의원에서 식염수나 기타용액을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보는 앞에서 약물을 개봉해 시술하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가나 입술과 같이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에 잘못 시술할 경우 혈관을 막아 피부괴사나 염증이 일으킬 위험이 높다”면서 “아무리 간단한 시술일지라도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시술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민성형외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수술방법과 부작용 예방법, 환자가 지켜야 할 수칙 및 사후관리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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