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개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 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전보다 대상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4인, 19만 원)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개편 주거급여의 신청은 오는 6월 1일 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천우 건축과장은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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