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은 이미 반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통영누리고등학교 시절 이은비를 살인적으로 괴롭혀 이은비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한 과거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강소영의 혐의 입증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현재 죽은 고은별(김소현 분) 대신 고은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은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식으로 강소영을 고소한다면 강소영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강소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최소한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이므로 얼마든지 형사처벌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강소영을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은비가 강소영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어도 최소한 이은비는 죽지 않았고 강소영이 이은비를 죽일 목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이 입증돼야 강소영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이은비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이은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강소영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강소영에 대한 처벌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5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소영이 이은비를 괴롭힌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강소영이 과거 ‘통영누리고등학교’에서 이은비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만으로도 강소영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강소영은 세강고등학교로 전학 온 후 이은비에게 이은비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강소영에게는 가중처벌까지 적용하면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강소영이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은비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음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개해도 적용된다. 이것만으로도 강소영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죄들을 모두 합해 강소영을 형사처벌한다면 강소영은 10년 넘게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강소영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강소영의 형사처벌 수위는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이은비가 그 동안 겪은 엄청난 고통 등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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