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변경된 주소를 1개 금융사에만 신고하면 전체 금융사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소 변경을 금융사에 신청하면 기타 금융사들도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거래 중인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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