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2013년 9월 합의각서(MOA) 체결 이후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 비준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준비해 ‘14년 초 중국 정부에 프로젝트 비준을 신청하고 관련 심사를 받아온 바 있다.
당초 양사는 중국 중앙정부 부처인 국가발개위에 비준을 신청했으나 2015년 4월부로 중국 정부가 철강 프로젝트 비준에 대한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충칭시 정부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관 받아 비준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비준 취득에 따라 양사는 세부 사업 조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제 철강시장의 시황변화 등을 고려, 제반 사업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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