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허위광고 3억5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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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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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와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억5000만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 19곳에 각각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방송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1~3월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과 유통점의 광고물 1399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요금할인과 경품금액, 인터넷의 실제 할인 금액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내용을 써놓고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등 12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는 의견진술에서 협력사의 광고행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제도를 잘 몰라 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결합상품 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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