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전교조가 이처럼 헌재 판결에 대해 예상외로 크게 반발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다.
전교조는 헌재가 교원노조법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해고자 가입을 사유로 노조아님을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며 해고자의 인원, 해고자의 조합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고용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고용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결정해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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