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해당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란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를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월182만원 수준) 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 산출해 개별급여(생계, 주거·의료,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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