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부울경 지역의 비산먼지 연평균농도가 수도권 수준에 육박하고 황사 등 계절적 대기오염에 대비해 관리 강화를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은 부산 및 울산에 위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으로서 방지시설 규모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하여 4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비산먼지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울경 지역의 50개 사업장 등 총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금번 특별점검 결과, 총 1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방진벽 및 방진막(망) 등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김해시 소재 'C마사' 등 10개소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및 해당시설 개선을 명령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남지역에 대한 추가 대기오염 관리 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울경 지역의 관련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동남권지역 대기질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차원의 대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관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동 연구회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지도점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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