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필용 사건' 41년 만에 누명 벗은 유족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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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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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주요 권력 스캔들인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당시 대위의 유족들이 3억원대 국가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 전 대위의 유족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출소까지 140일간 복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1년간 이 전 대위와 가족들은 범죄자라는 의혹과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불안, 공포, 절망, 분노 등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이다.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범죄수사단의 대위였던 이씨는 사건이 터지자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 전 대위를 고문했고, 이 전 대위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돼 군에서 제적됐다.

강제 전역당한 이 전 대위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장애를 얻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KAL기 피격사건 때 사망해 그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겪다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2011년 사건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판결을 받아내자 이 전 대위의 유족 역시 이듬해 재심청구를 냈다. 2014년 4월 서울고법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은 지난해 이 전 대위에 대해 1973년 전역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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