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식품 원산지의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형사처분인 벌금 외에도 위반금액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부당이득 환수 차원으로 위반 여부에 따라 7단계까지 차별화되는 식이다. 과징금 상한선은 3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