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 뒤 합의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차량을 발견하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8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문씨는 의류도매업자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