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쾅' 합의금 챙긴 30대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01 0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 뒤 합의금을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문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차량을 발견하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8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사고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문씨는 의류도매업자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