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의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석유공사 감사 결과 발표에서 "하베스트의 손실 부담이 공사 전체로 전이·확대됐다"며 이같은 책임을 물어 강 전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석유공사 관계자와 메릴린치 측 담당자 등을 상대로 NARL을 인수하기까지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를 두루 조사해 왔다.
또 검찰은 하베스트 인수가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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