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1일 매매상과 브로커 행세를 하며 차량 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씨(49)와 홍씨의 동생(42)을 구속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서모씨(62)에게 대출서류 심사에 필요하다며 은행계좌 정보를 받아냈다.
이후 피해자 김모씨가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 "아우디 승용차를 55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매수 의사를 밝힌 후 다시 중고차매매상 박모씨(49)에게 전화해 "아우디 승용차를 4000만원에 팔겠다"고 사전 작업을 마쳤다.
홍씨 형제는 김씨에게는 "세무상의 문제로 잘 알고 지내는 자동차 매매상 박씨를 보낼 테니 4000만원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1500만원을 보태 총 5500만원에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속였다.
박씨는 홍씨 형제의 말만 믿고 김씨를 만나 아우디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한 뒤 중고차 매입을 위해 4000만원을 김씨에게 넘겼고, 돈을 받은 김씨는 홍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철처하게 은폐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 형제가 가로챈 중고차 매매대금 40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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