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는 지난달 31일 '더 이상 기자들의 영혼을 돈으로 바꿔치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 사측이 또 출판물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강매를 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길’, ‘마을’, ‘건축물’에 이어 이번에는 ‘힐링숲’을 주제로 출판물을 만들어, 부족한 인력난 속에 광고와 사업까지 떠맡아 의욕이 꺾일 대로 꺾인 기자들에게 이제는 책을 만들어 팔라고 요구해 기자들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측은 관공서 및 기관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출판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용을 살펴보면 관공서에서 받은 자료를 편집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에 한 권당 20만 원이나 하는 책을 유용하게 사 볼 일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며 "때문에 사측은 출입처의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 출입처에 강매하는 행태를 저지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사측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태리더기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전일보 노조는 “사측은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하고 10분 이상 지각자에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다른 언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출근리더기가 데스크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경위서를 제출받고,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자는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직원들을 아예 대놓고 사찰하겠다는 의도이자 업무효율성도 없는 괴롭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기자들의 기사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결근, 지각자를 공개해 망신을 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마저 탄압하는 사측이 언론윤리를 확립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노사 협상 테이블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작년 교섭 때부터 올해 7차 교섭 때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 역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측은 언론윤리를 운운하고 근태관리를 들먹이기 전에 자신들의 경영윤리와 자신들의 도덕성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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