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하남B구역 해제를 원안 의결해 이같이 고시했다.
지난 2010년 덕풍동 413-3 일대 3만6천여㎡에 지정된 하남B구역은 사업 지연 등으로 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지난 2.3∼3.9일까지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6.9%가 참여, 40.07%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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