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배임' 혐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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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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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일 오전 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최고경영자로 있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강 전 사장은 인수 과정을 전(이명박) 정부에 다 보고했느냐' '아직도 최경환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인수)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대답을 남긴 채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NARL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인수 결정은 어디까지 보고된 후 확정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표적 비리 의혹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자문을 맡은 메릴린치는 날의 자산 가치를 주당 7.3달러였던 시장가격보다 높은 주당 9.61달러로 평가했고, 강 전 사장은 주당 10달러에 매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날을 1조3700억원(12억2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투자은행에 날을 1000여억원(9700만 달러)에 매각했으나 경영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실제 회수한 금액은 329여억원(35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와 강 전 사장의 자택, 인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인수 실무자들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이나 외압이 없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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