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NH투자증권(옛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에 벌금 각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을 서로 협의해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액채권 수익률은 22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가운데 상위 20%, 하위 10%를 뺀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들 채권을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팔고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다.
앞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증권사를 포함한 20개 증권사가 "국민들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담합해 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박지영 판사는 "피고 회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의 준법 교육을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고 담합행위는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시장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