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반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며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학자들이나 사법부”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화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야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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