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일부가입만 가능했던 다세대, 다가구 등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세입자들의 걱정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하고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해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당초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해 더욱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증수혜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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