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독재적이고 헌법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는 독자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 “막연하게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것을 행정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하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정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청와대는 왜 국민의 권력에 관한 사항을 다른 기관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만 제·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되새기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화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야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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