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제주관광공사가 본격 뛰어 들었다.
제주관광공사는 관세청의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마감일인 1일 제주세관에 접수를 완료했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지난달 1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면세점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공고 마감일인 이날 접수 관련 제반 서류를 제주세관에 제출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시행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입지를 기존 롯데면세점 장소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로 제시하고,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비롯해 제주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담아냈다.
아울러 롯데나 신라 등 기존 대기업이 주도하는 제주지역 면세시장에서 지방공기업의 참여로 건전한 ‘제주형’ 면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적조직의 기능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제주관광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한 시내 면세점 타당성 조사에서는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참여는 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하며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산업 승수를 적용,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한 결과에서도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투자효과 185억원, 운영효과는 4조3004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으로 대기업 면세점의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제주지역 면세점들의 공익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특허신청 준비과정에서 유관기관·관광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며 “제주도민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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