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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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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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TP 1.96㎢ 해제, 영일신항만배후산단 4.45㎢ 재지정, 경산 도시첨단산단 0.69㎢ 지정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등 4개리 일원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 경산시 압량면 금구·현흥리 일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해제, 재지정,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포항 테크노파크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오는 6일 자정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포항 영일신항만배후산업단지는 지난 2월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해제 시 지가상승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돼 오는 7일부터 2017년 6월 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산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는 지난 1월에 선정(국토교통부)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오는 2016년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7일부터 2018년 6월 6일까지 3년간 지정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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