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6/02/20150602170309650197.jpg)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제도보다 관내 수급자 수가 12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청에 따른 민원처리기한이 30일까지 연장 가능하게 된다.
민원처리기한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결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신청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장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을 받다가 부양의무자에 의해 보장이 중지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을 벗어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