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몰 동부산점 분양권' 수수 공정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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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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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대기업에 조사 내용을 흘리고 수억원의 상가 분양권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롯데 측에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상가 분양권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속 사무관(5급) 최모(53)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사무관은 대전사무소 총괄 과장으로 공정위 지방 사무소의 경우 본부와 달리 사무관이 과장 역할을 맡는다.

최씨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에 근무하던 2012년 2~9월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정보를 롯데 측에 사전 유출한 대가로 지난해 부산시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상가에 입점하는 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입점한 상가는 1층에 있는 식품 매장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포착한 후 지난주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최씨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롯데몰 입점권 이외에 뇌물 등 추가 범죄 혐의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공정위 본부에서 대전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롯데 측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비리가 더 드러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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