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롯데 측에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상가 분양권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속 사무관(5급) 최모(53)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사무관은 대전사무소 총괄 과장으로 공정위 지방 사무소의 경우 본부와 달리 사무관이 과장 역할을 맡는다.
최씨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에 근무하던 2012년 2~9월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정보를 롯데 측에 사전 유출한 대가로 지난해 부산시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상가에 입점하는 편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씨의 혐의를 포착한 후 지난주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최씨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최씨가 롯데몰 입점권 이외에 뇌물 등 추가 범죄 혐의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공정위 본부에서 대전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롯데 측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비리가 더 드러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