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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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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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부안군 보건소는 내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부안군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부안군]


특별단속은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해 탐문수사 및 현장답사와 함께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은 은폐된 장소가 중점 대상이다.

또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관련 사범도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범인 밀경작자의 경우에도 재배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행법으로는 양귀비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재배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소각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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