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의심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해당 비용에 대한 보험 보장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메르스는 호흡기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분류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 및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메르스 감염으로 의심된 격리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면서 보험사에 해당 보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첫 환자에게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3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메르스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장이 80~90%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상품과 보장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메르스라는 병명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비용이 들었다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현재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 나오지 않아 대부분 격리된 채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치료만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보장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노약자 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도 메르스 감염 위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특약, 입원일당특약 등을 통해서도 질병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사망보험 가입자가 메르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병명에 따라 진단금이 나오는 질병보험의 경우 메르스에 대한 담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한 보장은 어렵다. 메르스 감염 후 병원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에 대한 질병 분류가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아 관련 담보 상품도 개발되지 않았고 통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라 기본적인 입·통원비나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받는 비용 등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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