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권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를 위해 보험회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보험업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송권에 대한 침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험회사 내 부장 및 차장급의 실무자가 소송여부를 결정해 소송이 남발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남발을 억제할 예정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소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관여하겠다는 건 아니다. 소송권은 보장이 된다.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부터 실무부서 내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를 테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같은 것들이다. 논의가 여러 번 있었으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에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여러 회사에 보험 가입 후 가입 여부를 한번에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번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당 소송제기 행위도 그동안 이야기만 나왔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성과지표(KPI) 등도 과거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새롭게 공식 추진되는 부분이다.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이며, 만일 고객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에 책임이 있는가?
-사실 책임여부와 시스템은 상관이 없다. 원래 보험금은 가입자가 신청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휴면예금 찾아주기와 마찬가지다.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 다만, 소비자보호 등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에 보험사들이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없다면 보험사가 이 시스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개별 보험사의 선택이다. 가입 여부는 자유다. 다만 타 보험사들은 가입을 하는데 홀로 빠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다. 특정 보험사만 가입을 거부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침해 문제는 없는가?
-동일한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을 때는 개인정보조회는 가능하지만 민감정보는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에서 개인정보 등을 취합하면서 해당 보험사에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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