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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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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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스코건설이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고도 공사를 주지 못하자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김모(63)씨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3곳에서 모두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 3억원을 받고도 하청을 주지 못한 토목공사 하청업체 S사에 이자를 더해 4억원을 돌려주려고 O사에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3월 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철도영업 담당 상무 신모(54)씨가 "돈을 돌려줘여 하니 다른 회사에서 영업비를 받겠다"고 보고하자승인했다.

또다른 S사로부터 5억원을 받을 때는 신씨를 S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까지 보내기도 했다. 이 돈은 덕하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영업비 명목이었다.

도로영업 담당 상무였던 조모(58)씨도 뒷돈을 받아오는 데 투입됐다. 김씨는 조씨에게 "향후 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를 하청업체에서 조달하라"고 지시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W사 전무 이모씨를 한국도로공사 후문 근처에서 만나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조씨는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 근처와 부친의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더 받았다. 신씨와 조씨는 지난달 20일 나란히 구속됐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스코건설의 전남 광양 항만 준설공사와 관련 하도급공사 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에 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포스코건설과 흥우산업 간에 최종 협의된 계약대금이 117억원임을 알면서도 갭려 공사 견적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130억원으로 부풀려 확정한 뒤 공사대금 12억원과 함께 10억원을 흥우산업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하도급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자리가 포스코건설이 국내외에서 하청업체와 짜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뒷거라 관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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