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이 8일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조례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의 감독 대상 공사를 감리자가 없는 공사에 한정해 최근 3년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감독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자가 있더라도 주민참여 감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20억원 이하인 공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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