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협박)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고의로 급진로 변경을 하며 중앙선·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등으로, 지난 3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시비로, 고의 급정거하여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흉기등협박)을 적용, 처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운전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확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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