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로 부과기준기간은 2014.8.1~2015.7.31.까지 1년간이며, 부과기준 기간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반드시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조익증 경제교통과장은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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