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위조지폐 1만원권을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나모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4월 부산시 연산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고화질 1만원권 사진파일을 내려 받아 컬러프린터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여장을 만들어, 이 가운데 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씨는 1만원권 2매를 중구 남포동 소재 지하철 역내에 있는 자동지폐교환기에 투입, 1000원짜리 20매로 바꿔 사용하고 5장은 시장·노점 등에서 물건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지폐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고 폐쇄회로TV 등을 분석, 위폐를 만든 나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부산교통공사, 지폐교환기 판매업체와 함께 시연회를 열어 나씨가 만든 위조지폐를 자동 지폐교환기에 넣어 통과된 경위와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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