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묘방류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성 평가를 위해 2007년 '수산종묘관리사업지침'이 제정되면서 방류품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조사가 의무화되었다.
이번 효과조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이루어졌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과 경남해역에 방류된 참돔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참돔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편익비용(B/C) 1.4~10.4(가고시마만)로 나타나 참돔종묘 방류사업은 일본에서도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경제성 평가가 실시된 방류품종은 어류가 5종, 패류 2종, 기타(꽃게, 해삼) 2종으로 총 9종이었으며, 어류의 경제효과는 2.6~3.8배, 패류는 3.0배, 기타 2.1~3.2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묘방류사업은 자원증대 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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