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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사무장, 파산신청 고객 명의 도용 억대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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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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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파산신청을 한 의뢰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억대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법무법인 사무장이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파산신청을 한 고객들 명의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전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 5월부터작년 1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고객 80명의 인감을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현행 소액대출에는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불이행자 1명당 평균 200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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