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명시된 단축 사유는 다른 국가 사업과의 연계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찰시 원가 항목 중 일반관리비율 상한율(5%)을 6개 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상한율을 5∼10%로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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