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으로 시작된 36년 식민지배의 깊은 상처를 지닌 한국인의 기본인식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일본 지도층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충돌하고 있다.
국교 5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매듭을 푼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전설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처럼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내야 우리가 동북아의 안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반인도 불법행위" vs "법적책임 불인정"…여전히 첨예한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오늘날 한일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자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매듭지어야 할 최대 숙제로 꼽힌다.
일본 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해 인도에 반(反)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외견상으로는 법적 책임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몇 차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결국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반 인륜적 범죄로 완전히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군위안부 모집·이송·관리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지난 1993년 8월 담화, 즉 '고노담화'다.
1995년에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해 위로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은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군위안부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재부상한 것은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였다.
헌재 결정 후 한일은 한때 일본 총리의 사과와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 등을 담은 '사사에(佐佐江)안'을 논의하는 등 비공식 채널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교당국 국장간 협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총 8차례 협의를 통해 양국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한일간 위안부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일본 우익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일본의 끝없는 독도 야욕…한일 갈등 '꺼지지 않는 불씨'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주기적으로 한일 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양국이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는 과거사 사안과 달리, 독도 영유권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인화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 역사와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망루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고시하고 무단 점유하기 시작했다.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땅'이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일본은 한일회담 과정에서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자고 주장하는 등 쟁점으로 삼으려 했지만 우리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자 일본도 수교 후 처음으로 ICJ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등 공세를 강화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과 맞물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아베 내각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 전부터 정부 대표를 파견해왔다.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기술도 해가 갈수록 증가·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분쟁화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교 5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매듭지어지지 못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매듭을 푼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전설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처럼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내야 우리가 동북아의 안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반인도 불법행위" vs "법적책임 불인정"…여전히 첨예한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오늘날 한일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자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매듭지어야 할 최대 숙제로 꼽힌다.
일본 정부나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해 인도에 반(反)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따라서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문제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외견상으로는 법적 책임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몇 차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결국 위안부 문제가 전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반 인륜적 범죄로 완전히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군위안부 모집·이송·관리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지난 1993년 8월 담화, 즉 '고노담화'다.
1995년에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해 위로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은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군위안부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재부상한 것은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였다.
헌재 결정 후 한일은 한때 일본 총리의 사과와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 등을 담은 '사사에(佐佐江)안'을 논의하는 등 비공식 채널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교당국 국장간 협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총 8차례 협의를 통해 양국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한일간 위안부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일본 우익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일본의 끝없는 독도 야욕…한일 갈등 '꺼지지 않는 불씨'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또한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주기적으로 한일 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양국이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는 과거사 사안과 달리, 독도 영유권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인화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 역사와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망루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 소속으로 고시하고 무단 점유하기 시작했다.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생된 땅'이라는 우리 정부의 인식은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다.
일본은 한일회담 과정에서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자고 주장하는 등 쟁점으로 삼으려 했지만 우리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시도를 굽히지 않았다.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자 일본도 수교 후 처음으로 ICJ 제소를 공식 제안하는 등 공세를 강화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과 맞물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아베 내각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 전부터 정부 대표를 파견해왔다.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기술도 해가 갈수록 증가·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분쟁화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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