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닭·오리 불법 도축한 50대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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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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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17일 7년간 닭·오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도축한 뒤 판매해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박모씨(50·여)를 구속하고 도축된 축산물을 납품받은 식당 업주 김모씨(5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운대구의 한 농장에서 약 4만마리의 닭·오리를 도축한 뒤 개당 17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도축 허가를 받지 않고 도축장 의무시설인 계류장, 소독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창고형 건물에서 털뽑는 기계, 칼, 도마 등을 이용해 불법 도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축을 운반한 업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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